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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조치...한시적 중단

by 온슬로우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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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1년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경제, 곽민서 기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시행...이달 10일부터,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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