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1 다주택 양도세 중과조치...한시적 중단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동안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1년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 2022. 5. 4. 이전 1 다음